- 건물 최상단 가로형 간판 표시 및 설치 기준 완화 등 심의
고양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고양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종 자문 및 심의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이다.
심의위원회에 앞서 제6대 고양시의회 상임위 구성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화우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이화우 의원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광고물심의위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심의회의 주요내용은 특정구역 고시 지역 내 건물 최상단 가로형 간판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이미 정비 완료된 관내 8개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특정구역 지정 등 총 4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원안을 가결했다.
특히 건물 최상단 가로형 간판의 표시 및 설치 완화는 그동안 건물 최상단의 광고물규격이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시민 및 건물 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법적인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심의 상정한 건으로 건물 크기에 따른 현실적인 규격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되었다.
시 관계자는 “건물 최상단 가로형 간판의 규격 및 수량 완화 등으로 입점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고, 시민들이 광고물을 보는 시인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는 한편, “간판정비사업이 완료된 8개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더 이상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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