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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공략”
  • 민동운
  • 등록 2007-01-12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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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점·상한제 9월 시행...청약 전략부터 바꿔야
오는 9월부터 청약 가점제도가 도입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등 청약환경이 크게 달라졌다.청약 가점제는 나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당첨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로 당초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가 오는 9월로 앞당겨졌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앞으로 당첨확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청약 득실을 따져보고 분양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주택자 등 청약 앞당겨야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청약을 앞당기는 게 좋다. 청약자가 많이 몰리는 인기지역일수록 당첨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 매입을 고려하던 사람도 청약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으로 보여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은 더욱 당첨이 요원해질 전망이다. 중대형 청약자는 가점제 시행 전인 9월 이전 청약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중소형 청약자는 가점제에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이후 낮아지는 분양가를 고려해야 한다. 싸게 분양받을 것인지, 당첨확률을 높일 것인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무주택자 등 가점제에서 유리한 사람은 급할 게 없다. 청약을 9월 이후로 미루고 원하는 지역이 나올 때마다 순서대로 청약하는 게 좋다. ◆송파신도시 등 관심을반드시 서울지역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수도권에 쏟아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적극 노려볼 만하다. 특히 가점제에서 유리한 사람은 내년 이후 공급될 송파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알짜지역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앞으로 민간택지의 상한제 시행으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소형은 일부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지만 사업 자체가 힘들어져 공급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을 감안해 분양대금 마련 계획을 잘 세워 청약해야 한다. ◆청약통장 리모델링도 고려 가점제의 조기 시행으로 전용 25.7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와 청약부금 가입자 가운데 유주택자는 당첨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 통장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많은데다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인 공공아파트 물량은 늘어나는 반면 중소형 민간 아파트는 줄어드는 추세여서 마땅히 청약할 곳이 없다.따라서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은 당첨확률만 따진다면 큰 평수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대형 평수 통장 보유자 가운데는 유주택자나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새로 통장을 만들려는 직장 새내기들은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 요건을 갖춘 뒤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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