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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최종 타결 가시권”
  • 정혹태
  • 등록 2007-03-13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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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차협상 6개 분과 타결…19일부터 자동차·농업 등 고위급회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끝난 12일 한미 양측은 경쟁, 통관, 정부조달, 기술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등 6개 분과에서 최종 또는 사실상 타결을 이뤘다. 또 상품, 서비스, 통신 분과는 협정문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했고 위생검역, 의약품,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원산지, 노동 분과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했다. 그러나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간 이견차가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고위급 회담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이날 8차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종합해 볼 때 FTA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능한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이날 농업, 섬유, 투자, 서비스/투자, 통관/원산지,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의약품/의료기기 등 8개 분과(1개 작업반)에서 저녁 9시가 넘도록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 나머지 자동차, 섬유, 농업,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 핵심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분과 협상은 막판까지 의견 절충이 시도됐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 오는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수석대표급 회담으로 공이 넘어갔다. 한미FTA는 이번 8차를 끝으로 대규모 형태의 협상은 없지만 수석대표급, 장차관급으로 회담수준을 높여 FTA협정 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핵심쟁점에 대한 ‘해법’ 찾기가 시도될 전망이다. 6개 분과 타결…핵심쟁점 제외한 나머지 분야도 큰 진전이번 8차 협상에서 통관, 경쟁, 정부조달 분과가 최종 타결됐으며, 기술장벽(TBT), 전자상거래, 환경 분과는 일부 내용 확인을 전제로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됐다. 상품무역 분과에서도 상호 양허개선과 함께 상품 협정문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양측의 관세 즉시철폐비율은 우리측이 품목수 기준으로 85.2%(수입액 기준으론 79.1%), 미측이 85.4%(66.5%)로 개선됐지만 자동차, 임·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농산물의 경우 양측은 미합의 품목의 양허수준에 대해 세이프가드, 저율할당관세(TRQ), 계절관세 등을 통한 민감성 반영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고 지난 7차 협상때보다 이견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상당한 이견이 남았다. 섬유는 미측이 전달한 양허개선안 내용이 우리측 기대에 못 미쳐 추가 개선을 요구했으며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세이프가드 관련 문안 협의에 진전이 있었지만 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은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투자 분과에서는 방송, 통신(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보안 내용에 대해 합의와 의견 접근을 이뤘고 서비스 협정문 협상도 대부분이 잔여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투자 분야 중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협상에서는 부동산정책과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서 제외되도록 수용부속서를 개정하는 절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됐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측 문제제기에 대해 미측이 충분히 이해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서비스 분과는 금융위기시 해외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우체국보험 개방 문제만 쟁점으로 남겨놓고 대부분 내용에 합의를 이뤘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제외,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 허용 금지 등 우리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세이프가드 분야의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고 1~2개 세부사항에 대한 절충이 필요한 단계이며, 위생검역 분과에서는 과학적 분석과 위험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수석대표급 회담서 쟁점 남으면 장차관급서 막판 타결시도8차 협상까지 양국간의 이견차로 남겨진 핵심쟁점은 약 6여개 정도. 이 가운데 협상 초반부터 어려운 일정이 예고된 것이 대부분이다. 협상 중반 이후부터는 남겨진 핵심쟁점은 고위급 회담으로 갈 것으로 예상됐고 결국 그런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고위급 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은 한미 양측의 FTA 실무협상단의 노력이 컸다. 6차 협상까지 ‘살얼음’을 지나는 듯한 협상 분위기가 지속됐었고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자기주장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7차 이후 양측 협상단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서고 한미간 두 정상이 ‘한미FTA 성사를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분위기는 ‘봄’으로 반전됐다.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절충안이 서로 교환되면서 양측의 협상의지가 지속됐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도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시한 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처럼 일단 상황은 타결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핵심쟁점이 녹녹치 않은 것들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측이 관세 즉시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미측은 기타 품목에 포함시켜 놓은 채 배기량 기준의 세제 개선과 연계해 관세 철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미 상하원 의원 일부가 미 행정부에 자동차 협상과 관련해 관리무역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해 우리 정부의 강한 항의를 샀는데, 향후 고위급 회담에도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산물의 경우 미측은 ‘예외없는 개방’이라는 원칙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우리도 쌀, 오렌지 등 초민감품목 예외 인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광우병 쇠고기 문제까지 겹쳐있어 더욱 어렵다. 다만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는 상황이고 미측도 쌀 등 민감품목을 건드릴 경우 FTA 자체가 깨질 것을 우려해서인지 구체적인 품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섬유 부문에서도 우리측은 전품목 5년내 관세 철폐, 원사기준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는 반면, 미측은 강도 높은 세이프가드 도입, 우회수출 방지책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외 의약품 부문은 특허권 연장 여부, 금융은 우체국 보험 FTA협정 적용, 서비스투자 부문은 방송.통신, 무역구제 개선, 개성공단 원산지 예외 인정 등이 풀어야 할 쟁점이다. ■ 향후 협상 일정 다음주초(19일)부터 워싱턴에서 3~4일 일정으로 수석대표간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안이 도출돼야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에 늦지 않게 한미FTA 최종 협정에 이를 수 있다. 그 외 농업관련 고위급 회담도 19~21일 기간 동안 예정돼 있다. 미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크라우더 대표와 우리 농림부 민 차관보가 협상에 나선다. 미측 농업분과 팀원들은 8차 협상이 끝난 뒤에도 서울에 남아 우리측과 고위급 회담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한다. 물론 수석대표급 회담에서 일괄 타결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아무리 노력해도 몇 가지 이슈는 장·차관급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통상장관 회담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만약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전체적인 협상에 방점을 찍는다면 국내에서는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인 점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 절차 이후 한미FTA 협정문에 대한 양국 대표의 (가)서명은 늦어도 3월말(31일은 토요일이어서 30일이 될 전망)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미 행정부는 TPA 시한에 맞춰 미국 의회에 협정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시한에 쫓겨 핵심쟁점을 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협상단의 강한 의지이다. 시한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우리보다 미국이 더 심하고 FTA 정신은 상호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윈-윈’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혜민 상품분과장 겸 한미FTA기획단장은 “경제대국간 협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영향력 면에서) 로딜(낮은 단계의 협정)이 될 수 없고 협상은 철저히 50대 50의 주고받기식 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협정이 의회 비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효되면 우리로서는 사상 최대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도 1993년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4년 만에 최대의 FTA를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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