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12년도 추진될 농림사업 신청을 접수(2011.1.7 ~ 2.8)받고 있다.
농림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은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면 농림수산심의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된다.
신청대상사업은 농입인일 경우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대상사업에 포함하지 않는 사업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와 함께 제출하고,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 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자료를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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