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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민들의 몰랐던 재산 1,922억원 찾아주다
  • 민병제
  • 등록 2011-02-10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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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에 사는 손 모 할머니(만62세)는 “이번에 구청에서 실시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20여억원이 넘는 몰랐던 재산을 찾게 되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서비스로 몰랐던 재산을 찾아주니 너무 감사해요. 남에게 베풀고 싶어도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는데 노후에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며 훈훈한 삶을 살아야겠어요” 라며 흐뭇한 미소를 띄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전국 최다 실적으로 267명의 주민에게 본인 및 사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몰랐던 토지 2,311필지(8,508,503㎡)를 찾아 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1,922억여원에 이르며 서비스 이용자 1인당 평균 7억2천만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30억원의 자신도 몰랐던 부동산을 되찾은 셈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였고, 업무담당자인 강달석 지적관리팀장이 30년 이상의 지적직 경력자로서 토지.임야조사 연혁, 창씨개명,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변천사 등 토지의 흐름을 잘 아는 지적 전문가여서 이 같은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구민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1.1이후 사망자)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2155-6913~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매,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대상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이 가능해 해당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으며, 1960년 1월 이후에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이 가능해 상속인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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