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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정차위반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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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11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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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오는 3월부터 주정차위반 단속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선5기 출범 이후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예고제와 전통시장 및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지역에 대한 단속유예시간 연장 등으로 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 온 은평구가 또다시 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내 놓은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지역(즉시단속 및 서울시 운영지역 제외)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알려 주는 것으로,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1차 문자를 발송하고, 5분이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과 함께 이를 알리는 2차 문자를 발송한다.
 
은평구는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주변에서의 주정차위반 단속유예시간을 ‘5분 초과’에서 ‘20분 초과’로 연장하고,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지역의 단속유예시간도 ‘12시~13시’에서 ‘11시30분~14시’로 조정하였다.
 
서민들이나 택시기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대로변의 소규모 식당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식당 이용차량들의 불법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단속유예시간 연장 이후 차량을 가지고 온 서민들과 기사들이 편안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덩달아 식당 수입도 늘어났다. 대조동에서 추어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동희씨는 단속유예시간 연장 이후 수입이 그 전보다 30%정도 올랐다며 반색을 했다.
 
교통지도과 노성호 주차관리팀장은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를 통해 투명한 주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과잉단속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주차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며, “단속에 따른 구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상권도 활성화시켜 꽉 조여진 구민들의 허리띠가 조금이나마 풀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민은 2월 21일부터 교통지도과(☎351-7805)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3월부터는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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