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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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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18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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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변호사,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악취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편한 절차로 공정하게 해결하여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준사법적인 기관이다.
 
소송은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특히 환경 소송은 입증이 어려워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에 의한 재산.정신적 피해와 아파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인, 교수, 환경전문가 및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민관이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환경 거버넌스를 구현함으로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15명으로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는데, 알선은 변호사 1인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인, 재정은 3~5인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
 
위원회는 손해배상이 주를 이루는 소송과 달리 알선.조정.재정 3가지 제도를 사건의 성격 및 규모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하고 있다.
 
알선(斡旋)은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간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여 합의를 유도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을 대상으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의견 청취 및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한다.
 
재정(裁定)은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커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작성한 문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는데, 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알선, 조정, 재정은 각각 별개의 제도로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제도들과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환경분쟁위원회는 ‘07~’10년 사이 총269건(알선85건, 조정1건, 재정183건)의 분쟁을 신청 받아, 73%(196건)를 서울시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였으며 합의가 어려운 분쟁사건 19%(50건)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결하여 서울시민들이 환경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분쟁 신청은 공사장 소음.진동이 200건(74.3%)으로 가장 많고, 층간소음 49건(18%), 기타(실외기 소음, 악취 등) 20건(7.7%)이 뒤를 잇고 있으며, 처리현황은 합의 196건(73%), 알선 및 재정위원회 결정 50건(1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송 11건(4%), 현재 처리 진행중 사건이 12건(4%)이다.
 
위원회에서는 빠른 현지조사와 신속한 행정절차로 법정 처리기한보다 1~3개월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서비스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와 사안에 맞게 첨부서류를 구비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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