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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 정지현
  • 등록 2011-04-26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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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케이티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월)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KT가 ’02년부터 ’09년까지 맞춤형 정액제 및 더블프리 등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104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액요금제가 처음 출시된 ’02.9월부터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09.12월까지 맞춤형 정액제.더블프리 및 마이 스타일 3개 정액요금제 가입건에 대하여정액요금제 모집 당시 작성된 KT의 영업전산 자료와 ’10.5월부터 KT가 정액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실시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여부 확인절차” 처리 결과 등을 기초로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선전화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액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한 275만여건을 확인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유선전화 가입자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된 정액요금제에 따른 요금을 부당하게 부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KT에게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본인의사 확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KT가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여부 확인절차에서 정액요금제 가입 당시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안내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유선전화 가입자 외의 제3자와 정액요금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고 KT의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확인 과정에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아 해지하고 전화요금을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입 당시 가입자의 의사와 달리 가입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한 요금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편 고지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었던 적이 있는 정액요금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편 고지토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104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이러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는 별개로 ▲전산자료가 파기되어 없는 경우 개별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이행할 것과 ▲입증자료가 없는 등 현실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액요금제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가입되었다고 추후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불할 것을 권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액요금제 전 가입자 대상의 공표명령, 가입의사 재확인절차 개선 등 금번 시정명령을 통하여 ’02년 맞춤형 정액제 출시 이래 계속 제기되었던 이용자 피해 이슈가 해소되고 요금제.부가서비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 증빙자료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점도 크게 보완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KT에 대해 사후 감독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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