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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2000여명 건강검진 실시
  • 정지현
  • 등록 2011-04-28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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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약 2천여명의 노숙인에게 1차 단체검진 실시

서울시가 복잡한 노숙인 건강검진 체계를 개편, 검진기관을 일원화하고 전염성 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 검진 과목도 대폭 확대했다.
  
그 동안 서울시 소재 노숙인들의 불편함 중 하나가 지나치게 잦은 건강검진이었다. 1연 평균 연간 3~4회의 검진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검진이『국민건강보험법』상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검진 기관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건강검진 기관을 공모하여, (사)한국건강관리협회가 앞으로 2년간 노숙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검진을 지정기관으로 일원화하되, 검진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노숙인들이 (사)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받는 검진은 기존 전염성 질환 위주 4~5개 검진항목에서 전염성 질환 검사, 알코올성 간질환 검사에 일반 건강검진 항목 등을 더해 1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특이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진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나 관리법 등이 제공된다.
 
기존 노숙인 건강검진은 법규상 상세 규정이 없고, 검진 기관이 서로 달라서 검진기록을 공유,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선 계획으로 정보 공유 및 합리적 의료 관리가 가능해졌다.
  
기존 노숙인 건강검진은 법규상 “쉼터 입소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지침이 없다.
 
거리 노숙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도 없고, 쉼터 입소 노숙인에게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어디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검진결과는 어떠했는지,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방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노숙인의 검진기록을 한 곳에 모아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열람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서울시의 건강검진 일원화 계획으로 그동안 각 자치구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던 노숙인 검진을 한 기관으로 집중함으로써,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 마지막으로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서울시는 건강검진 체계 개선(일원화) 방안의 첫 단계로 전체 시설 이용.입소 노숙인을 대상으로 단체검진을 실시한다.
   
단체검진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쉼터 입소 노숙인과 인근 밀집지역 거리 노숙인,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자리 지원을 받는 쪽방촌 거주자 등이 포함된다. 일차적인 검진인원은 약2천명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건강검진 체계 개편으로 노숙인들은 1년에 2회 이상 중복 검진을 받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잦은 중복검진으로 인한 비용도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숙인 건강검진 기록이 한 기관에 집중됨으로써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전체적인 노숙인들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숙인 보건 및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건강검진 일원화 사업 추진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전국 노숙인 및 부랑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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