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 보관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31일까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신고 및 허가된 축산농가 93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 내 또는 주변농경지 불법매립 여부,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그리고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시비, 살포하는 행위, 무허가, 미신고(변경신고)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자에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이후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에 앞서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단체에게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