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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5구역 공공관리로 비용절감, 개발속도 낸다
  • 김윤태
  • 등록 2011-05-23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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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기준으로 업체선정한 한남5구역, 공공관리기준에 따라 업체 재선정
010년 9월 공공관리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업무정지 명령과 함께 고발되었던, 한남뉴타운 내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는 위법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서울시 공공관리 업체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한남5구역이 지난 5월 7일 주민총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관리 업체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업체를 재 선정하여 재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남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업무를 본격 시작하게 되었고, 종전 관행을 고집하던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공공관리제도의 엄정한 집행의 본보기를 보였다는 평가다.

공공관리 기준 적용, 정비업체 용역비 5분의 1로 절감
한남5구역은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업체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종전 임의로 선정한 업체와의 계약금액보다 용역비가 5분의 1로 감소된 47억원 내외로 계약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제시한 정비업체 선정방식을 어기고 위법 선정한 정비업체와 분양수익금의 2.38%로 용역금액을 계약한바 있다.
  
이를 ㎡당 용역금액으로 환산하면 60,213원/㎡ 에 달하는 바, 이번에 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이 선정한 업체가 제시한 12,070원/㎡ 선에 비해 약 5배나 비쌌다.
  
이는 추진위원회 측에 최대 191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
 
서울시 공공관리 업체선정기준은 종전에 형식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하던 것을 막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상위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6일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관리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기준」을 고시하여 운용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부단한 노력
서울시 및 용산구는 한남5구역의 위법행위를 정상화시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수십회에 이르는 행정지도와 명령, 5회의 주민설명회, 2회의 안내문 직접발송은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끊임없이 노력한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모든 공공관리대상 정비사업이 기준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10개월, 순항중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7일 서울시선관위와 협약을 맺어 증산5구역을 시작으로 반포경남아파트, 마천1.3구역 등 추진위원장 주민선거의 부정행위까지 단속하여 투명한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가속화
한남5구역은 한강변과 반포로, 용산공원과 맞닿아 있는 재개발구역으로 금번 서울시 공공관리기준에 따라 정비업체와 설계자를 선정한 것을 계기로 재개발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약 56,000평 규모의 한남5구역은  아파트 45개동 2,359세대를 건립하는데 임대주택도 403세대 건립한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투명성 강화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경비의 절감과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는 공공관리제의 효용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이 공공관리제의 엄정한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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