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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 대여로 소중한 창업의 꿈 이루세요
  • 민병제
  • 등록 2011-05-25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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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대출 최고 2천만원까지, 연중 신청가능, 연 3% 장기 저리 국민은행 대여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및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연리 3%, 5년 거치.5년 상환)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월 현재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작년 최저생계비 200% 에서 250%로 대폭 확대
대여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으로, 이는 작년도 기준인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보다 대폭 확대된 소득기준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자립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천 2백만원, 보증대출 2천만원이며, 5천만원 이내에서 담보에 의한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율 연 3.0%, 융자기간 5년 거치.5년 상환 조건이다.
 
무보증대출 대상자는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백만원 이상인 자이다.
 
보증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2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연간소득 8백만원 이상인 보증인이 필요하다. 대출액이 1천만원 초과일 경우 보증인 1명을 추가해야 한다.
 
거치기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 중의 원리금 상환방법은 매월.연2회 또는 연4회중 대출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희망자는 창업.생업용 자동차 구입.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 자립자금 대여목적에 적합한 자금사용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보조기기.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및 의료비.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자립자금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생활가계비나 주택전세자금.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학자금 등의 용도 혹은 현재 근로자는 창업 관련 용도로는 대출 받은 수 없다.
 
자립자금 대여 희망자는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구청의 서류 심사와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최종대출이 이루어진다.
  
자치구청은 신청인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국민은행에 신청자를 추천하며,국민은행은 자체 여신규정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근거로 최종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장애인 가구 147가구에 22억원을 대여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생계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자립지원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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