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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 김윤태
  • 등록 2011-05-31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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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시장 안정화 기대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여 지난 5월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내용 중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등” 을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첫째,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85㎡이하 공급비율을 현재 6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대형 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택지개발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를 3 ~ 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등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주택의 가구 수를 늘려 전.월세용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우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의 가구 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셋째, 블록형 단독주택용의 용적률은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였다. 이는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는 살리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용적율을 완화한 것이다. 
 
넷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데, 종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금번 제도개선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적극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형 주택이 추가 공급되고 단독주택의 가구 수가 대폭 확대되어 주택 전.월세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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