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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함부로 강요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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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5-31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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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사업자의 고객 신용정보 관리.감독 강화 추진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고객에게 함부로 강요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자사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금융거래 등 상거래 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해당 서비스와 관련없는 제휴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하고, ▲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고객이 부득이하게 동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정보는 현재 연 1회에 한해 무료로 열람하고, 이후부터는 이용료가 부과되어 개인이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 사항을 구분토록하고, ▲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 이를 위반할 시 벌칙(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한편, 이번 권익위 권고에는 ▲ 신용정보 무료열람이 가능한 연간 횟수를 늘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계부처인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여 현행 1년에 1회에서 1년에 3회로 무료조회 횟수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 무료열람권이 확대되면 개인이 본인정보를 더 손쉽게 통제.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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