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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으면 면허자격정지 12개월까지 처분
  • 김주연
  • 등록 2011-06-21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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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 6월 20일 공포.시행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20일(월) 공포·시행했다.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11.28.)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리베이트로 인하여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하여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하였으며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별도로 시행되는 개정령안은 아래와 같다.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면허취소 → 자격정지 3개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ㆍ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시정명령)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변경(시정명령)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
 
이번 개정이유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며,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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