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하면 여자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찾아가 손님과 주인에게 욕을하여 손님을 내 쫓아 장사를 못하게 하며 이를 말리는 여주인에게 칼을 보여주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6회…
홍성경찰서(서장 김관태)는, 2010. 4. 중순경 부터 2011. 5. 31.경까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리 시장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여, 60세)에게 술을 마시기만 하면 찾아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쫓아내고, 여주인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아 온 'A'씨 (62세)를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면서도 돈을 받기가 무섭게 모두 술을 사 마셔 이웃 주민들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것을 보면 서둘러 자리를 피하였다.
그런 'A'씨가 2010. 4.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A'씨와 피해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후 술에 취하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험악한 행동을 보이는등 점차 난폭한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술주정을 부리는 피의자에게 술을 팔지 않자 불만을 품고 식당문에 유성펜으로 ‘너는 개XX’라는 낙서를 하였고, 결국 이런 ‘A'씨의 행동에 겁을 먹어 어쩔 수 없이 술을 판 후 술값을 요구하면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며 돈을 찢어 바닥에 던져 버리며 나가고, 급기야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꺼내 보이며 “이 칼로 너를 죽일려고 한다, 니 아들하고 너하고 같이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는 장사를 하다보니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혼자 가슴을 앓이를 해 오다 결국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A'씨의 폭력과 협박에 더 큰 피해를 입고서야 견디지 못하고 경찰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이미 'A'씨에 대하여 상습 주취 폭력자로 선정하여 관찰중이던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피해자 및 인근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피의자 주폭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고 6건의 범죄 행위추가로 찾아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나는 술을 마시러 갔을 뿐, 내가 무슨 잘못이있냐?” 자신은 잘못 한 것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수년전에도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하여 두 번이나 구속된 전과가 있는 자로 확인되었고, ‘A'씨가 피해자 아들의 차번호까지 메모해 놓고 보복 하려는 단서도 확보 하였다.
피해자는 주변사람들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까지 우려 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해 후회 한다고 밝혔다.
홍성경찰서는,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주폭(酒暴)으로 규정하고 관용이 없는 강력한 처벌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난폭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폭 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로 피해확산을 방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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