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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8월중 불법어업 합동단속 중점실시
  • 김윤범
  • 등록 2011-08-03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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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업구역 위반, 불법 통발어구, 어구 실명제 불이행 등 -
전남도에서는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8월 중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중점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에는 어업인 스스로가 “먼저 잡고 보자”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고갈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여수 연안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타시도 선박은 물론, 득량만 내에서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 적재 선박이나 뗏목(바지선)과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를 전남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을 동원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포획금지 기간이나 금지 체장을 위반한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 또는 선형을 변형하여 조업하는 행위, 3중 자망, 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와 정치성어구의 구획이탈 행위, 야음을 틈타 불법조업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 기선권현망,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 양식 등 총 142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하여 입건조치 하였다.

이인곤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이번 합동단속으로 고질적인 불법 통발, 어구 실명제 불이행, 선형변형 조업과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어업인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벌칙 사항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어구 사용, 조업금지구역 위반, 2중 이상 자망사용, 조업기간 위반
및 치어포획 등 포획·채취 금지위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어획물 방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내지 제19조
○ 어구실명제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2] 2011년 7월말까지 단속실적 : 142건
○ 쌍끌이대형저인망 2, 기선권현망 1, 통발 45, 양식 27, 삼중자망 20,
바지안강망 15, 치어포획 5, 자망 5, 승망류 10, 잠수기 3, 새우조망 2,
낭장망 2, 형망 1, 불법어획물소지 1, 내수면 3
※ 2010년 단속실적: 424건(불법어구철거 239포함)

[참고 3] 전남도 어업지도선 : 18척
○ 도 4척(목포정박 2, 여수정박 2), 시군 14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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