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6억 원 부과
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6억 원(자동차세 144억 원, 지방교육세 42억 원)을 부과하고, 10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 연세액이 10만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