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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철도승차권 1인당 구매매수 제한 확대 추진
  • 김영희
  • 등록 2011-10-24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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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철도·휴양림?병원 등 생활속 대표 예약문화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직위나 연줄로 편의를 보는 것이 가능한 예약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 발매와 자연휴양림, 병원, 보육, 화장시설 이용 등 예약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5개 생활분야에 대해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개 분야에 대한 예약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철도 명절승차권 예약 관련 : 설?추석 등에 사용하는 철도 명절승차권의 경우 한 달 전에 실시하는 특별예매기간을 제외하고는 승차권 구매 매수 제한이 없어 명절승차권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판매대행업자의 경우 철도이용 우수회원 중 다이아몬드 등급의 회원에게 부여하는 ‘명절승차권 우선예약제’를 악용해 KTX 승차권을 사전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되판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 예약신청 시 명절 승차권 특별예매기간 이외에도 1인당 승차권 구매 매수를 제한하고 ▲ 철도이용 우수회원(다이아몬드 등급)에게 부여되는 ‘명절승차권 우선예약제’의 폐지를 검토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하였다.
 
○ 자연휴양림 예약 관련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부 자연휴양림의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과 달리 ‘예약취소’ 객실이 관리자 승인 후에야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어 이중 일부가 공정하지 않게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예약사이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예비객실, 산림경영문화실의 경우 언론계, 정계, 감독기관, 관할 행정관청 등의 청탁용으로 일부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용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 현재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국립자연휴양림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도록 보완하고, ▲ 국/공립 자연휴양림이 보유한 예비 객실과 산림경영문화실을 이용할 때는 그 현황을 기록?보관하도록 권고했다.
  
○ 병원 진료?입원(수술) 예약 관련 : 병원 예약과 관련해서는 유명 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제기한 민원 대부분이 진료,입원(수술) 예약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불친절 사례 대부분이 예약보다 늦은 진료, 수술날짜 일방지연, 기약 없는 예약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직자 등이 병원 이용 시 병원 관계자와 연줄(인맥)이 닿는 감독공무원 등을 통해 ‘새치기’를 청탁하고, 일반인도 병원 관계자 연줄이 닿는 알선?청탁자를 찾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 내원환자가 진료,입원(수술)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해 병원평가중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항목에 이를 반영하고,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시에는 병원별 진료?입원(수술) 대기자 우선순위 변경 횟수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보육시설 입소 예약 관련 :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보육포털 예약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보육시설 관리자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입소대기 우선순위를 임의변경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 드러났다.
 
또한, 입소신청을 수기로 작성/관리하는 광역시와 도의 경우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생년월일,연락처,주소 등을 누락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고, 선순위 신청 부모에게 ‘입소여부’ 전화연락을 실제 취했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 대기명단 순번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입소가능 사실을 통보하고,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 관할 행정관청이 신청자 명부관리와 우선순위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실태점검하라고 권고했다.
 
○ 화장시설 예약 관련 : 수도권 화장시설 부족에 따른 화장장 중복 문제와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10월부터  ‘e-하늘 장사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화장장 역시 여전히 예약 사전 선점이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선점 후 취소물량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e-하늘장사시스템’에 ‘취소 후 대기’ 기능을 부여했지만, 51개 전체 화장시설 중 28개 화장시설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화장시설의 경우 민원해소 등의 명분으로 예비화로를 가동 중이지만 대장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 ‘e-하늘장사시스템’상의  ‘취소 후 대기’ 기능을 전체 화장시설로 확대 운영하고, ▲ 예비화로를 운영ㅇ할때는 이용현황의 기록?보관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권익위는 이번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어 일반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생활시설 예약때 존재하는 새치기나 사재기 등의 불공정 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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