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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자원 보호위해 불법어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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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1-21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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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까지 어선·양식·내수면어업·육상 단속 등 나서-
전라남도는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8척(도 4·시군 14 )을 동원해 도와 시군 단속공무원 75명이 동부권과 서부권 등 2개 반으로 편성해 전남 해역 및 내수면 일원에 대해 단속한다.
 
합동단속은 어선어업분야의 경우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전남 해역을 월선 조업하는 타시도(경남 등)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양식어업은 무면허 김, 전복, 어류가두리 양식장을 비롯해 김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보관 행위 등을, 내수면어업은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를 비롯하여 도내의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을, 육상단속은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집하장 및 내수면 불법 지역을 관계기관과 중점 단속한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불법 새우조망, 통발, 연안개량안강망, 무기산’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을 강화해 유관기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해역별 불법어업 상황을 파악, 불법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대어민 홍보 및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며 “고갈돼가는 수산자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합법어업의 어구 변형 불법조업 등을 지도단속하고 연안어업선의 지속적인 감척을 추진, 수산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합동단속을 실시해 10월 말 현재까지 쌍끌이대형저인망, 기선권현망,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 양식 등 총 17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2건)에 비해 26건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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