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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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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06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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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정보센터 기능의토지정보과 신설
안산시는 오는 5월23일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이와 같은 토지의 소유자들은 그동안 여러 법의 규제로 토지를 분할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특례법 적용대상은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지난 2월 28일자로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한 나날이 급변하는 부동산정책과 갈수록 높아져가는 시민의 수준 높은 토지행정 민원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기존 흩어져 있는 토지관련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토정보센터 기능의『토지정보과』를 신설함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토지민원을 한 곳에서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시민편위 위주의 행정기능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2002.11.01자로 구청이 신설되면서 폐지된 (구)지적과가 10년 만에 다시 『토지정보과』로 부활하여 탄생하였다.
 
그동안 안산시는 여러 부서에서 토지관련 행정업무체계가 무질서하게 분산되어 추진하다 보니 행정정책이 일원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많은 행정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금번 조직개편 시 이와 같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토지관련 부서 즉, 도시계획과에 토지정보, 도시디자인과에 도로명주소, 건설과에 지리정보,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 공시지가업무를 『토지정보과』로 통합 관리함으로서 상부기관인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기도의 업무보고체계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되었으며 또한 담당직원들의 토지관련 업무의 전문성까지 확보하게 되어 그야말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미래 지향적인 행정조직체계가 구축됨으로서 나날이 높아져 가는 시민의 질적 수준에 걸 맞는 그야말로 국토정보센터 실현을 위한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현재 중, 장기적인 국가 주요정책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시행될 지적재조사 특별법(3.17자)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5.23자)이 시행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2014년말 까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으로 각종 부동산정책 및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관리, 발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시민의 행정관청 방문, 민원서류 발급시간 및 비용발생 등 각종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토지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사업, 도시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정책 사업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생활전반에 걸쳐 시민편의 위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종합행정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시민들도 금번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큰 기대와 함께『토지민원업무를 하나의 축으로 일원화시켜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부동산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서 다변화하는 부동산정책에 따른 준비된 행정조직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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