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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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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18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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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정책 전문가는 물론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다각도로 아동인권실태를 조사·반영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 또한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될 ‘아동권리기본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함께 학교폭력, 낮은 출생률, 핵가족 및 한부모가족 증가, 자녀양육 문제 등 아동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별도의 대책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적인 정책 자문가들로 구성된 ‘아동권리기본조례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 제정에 참여토록 했다.

이태수 교수 외에도 아동전문보호기관 대표, 시민활동가, 변호사, 언론인, 의료계, 학부모, 교사 등이 추진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는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참여아동은 추천·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되며, 성별·연령·취약아동(폭력, 장애, 빈곤, 질병)등의 기준을 둬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의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조례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동인권실태조사’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며, 18세 미만 아동, 학부모 및 교사 대상으로 아동인권실태인식, 아동인권하위영역별 실태, 아동인권조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특히, 다문화·장애·탈북·미취학아동·학대아동·학교밖 청소년 등 인권취약지역 아동 및 아동인권전문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조례제정과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시 5대 권역별 순회 공청회, 대규모 시민공청회, SNS를 활용한 의견수렴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 조례(안) 상정 후 의결을 거쳐 절차에 따라 ‘아동권리기본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조례제정 후 실행조치(안)을 마련해 5년마다 서울시 아동권리기본조례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물을 참고해 서울시 아동권리 정책수립 및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미래이며 주인공인 아동들이 발달·생존·보호·참정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해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권리팀 유은숙 02-6321-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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