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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중고차 거래,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
  • 최훤
  • 등록 2012-10-06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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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변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고차 거래에 나선 운전자들이 많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에 따르면 전달 대비 중고차 매매 문의가 20%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론 최대한 거래를 서두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거래 할 것 인지도 중요한 문제.

중고차 거래유형은 중고차 매매업자(딜러)와 소비자가 거래하는 사업자거래, 소비자가 당사자와 거래하는 직거래로 구분되는데, 2011년도의 사업자 거래는 186만 8,122대로 57.4%, 직거래는 138만 9,165대인 42.6%로 직거래보다는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한 사업자거래가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의 경우, 판매자는 시세와 비슷한 금액을 받고 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딜러)에게 판매하면 차량 상품화 작업 및 경정비와 개인마진 등을 감안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구입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내 차를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직거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의 모든 절차를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판매가 다소 늦게 완료될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구입자 입장에서 직거래를 할 때는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구입가격은 시세와 비슷하지만 소모품교환 및 경정비, 광택 등의 기본적인 상품화가 되어있지 앉는 차량이 대부분이며 명의 이전 절차도 직접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인 보호력이 없다는 것 또한 염두 해두어야 한다.

사업자거래 방식은 중고차매매상이라는 중간 유통단계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일정부분 A/S와 중고차할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 중고차사이트에서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용 중고자동차의 정보확인이 직거래보다 용이하다. 여기에 직거래 대비 간편하고 신속하게 매매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카즈 데이터리서치팀은 “중고차 딜러에게 구입하면 경정비 및 소모품 교환, 광택 등 상품화작업을 마친 차량을 구입 할 수 있다. 또 개인간 직거래와 달리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 고지 내용과 다를 경우 책임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한 조건이라면 굳이 직거래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카즈 홍보팀 02-216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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