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 픽토그램 :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ㆍ시설 등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상징문자를 말한다.
|
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위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하여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로 보았다.
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26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의 과장·기만적인 표시에 대해 위원회가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하겠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북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