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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체 회복과 자율조정 마련으로 층간소음 갈등 해소
  • jiyu01
  • 등록 2013-02-26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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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월 28일 오후 3시부터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웃간 이해와 배려심 강화, 자율조정 기반 마련 등을 내용으로 ‘층간소음 갈등해소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웃사이 상담센터’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 중 개별면담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시범적으로 해운대구 세명그린타워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자체규정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자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와 층간소음 준수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세명그린타워 아파트의 경우 한달에 20여 건에 이를 정도였던 소음 민원이 2건으로 떨어진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시책을 펼친 결과 부산시는 공동체 회복과 자율조정만이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해법이란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이 제도를 부산 지역 내 공동주택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을 특별히 마련하였다.

교육을 통해 부산시는 층간소음 민원의 대부분이 아이들 뛰는 소리와 걷는 소리여서 방음소재가 개발돼도 이웃을 배려하는 인식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주민이 참여한 ‘공동체 조성’으로 갈등을 대폭 줄인 사례를 소개하여 층간소음 분쟁발생 예방 및 아파트 자체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 관리규약 준칙을 강화하여 아파트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파트 자체 층간소음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층간소음 관리규정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요건과 세대별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설정할 것. 셋째, 분쟁이 생기면 먼저 입주자가 시정 요청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리주체의 시정권고 및 관찰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파악하여 조정위원회의 중재·조정 ▷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등 4단계의 대응절차를 마련하도록 할 것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아파트별 층간소음 자체규정 마련과 중재·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층간소음예방 및 관리규정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제정한 층간소음 관리규정(안)과 그동안 ‘이웃사이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층간소음 상담방법 및 상담사례, 층간소음 조사·면담 양식 등도 배부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자·탁자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으로 끄는 소리 줄이기 △소음흡수가 잘되는 실내화를 신어 걷는 소리 줄이기 △밤늦은 시간 청소기·세탁기 사용자제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방음 매트 설치와 예절교육 등 가정 내 층간소음 줄이기 실천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면서 “좋은 이웃을 만드는 것이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부득이 발생되는 층간소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협회· 단체를 통한 층간소음 분쟁상담·컨설팅 추진과 층간소음 저감 우수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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