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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 오해와 진실
  • 조정희
  • 등록 2013-03-15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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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아닌 기존규정 ‘완화’…미니스커트·배꼽티는 적용대상 아냐
경찰청은 11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과다노출 규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다노출 범칙금 규정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서 존재해 왔으며 1963년부터 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처벌되어온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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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신설이 아니고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상을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처벌을 완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위반시 즉결심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즉결심판 뿐 아니라 범칙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 되면 우선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가는 불편과  판사앞에서 재판받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에 범칙금(과다노출은 5만원)을 납부하면 더 이상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처벌범위가 확대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완화됐다.
기존의 과다 노출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개정된 법 조항은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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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또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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