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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및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부과
  • 김용백
  • 등록 2013-05-20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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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업계 경쟁촉진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33개 산후조리원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총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3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했다.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할 때 ①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②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4조 1항 및 제5항를 적용하고, 해당 표시?광고의 규모 및 지역적 확산정도, 중요정보 항목의 누락정도를 고려하여 33개 사업자에게 총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원이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산모)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며, 이용요금과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이용요금, 서비스 내용 등을 광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를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며 산후조리업협회, 가맹본부 등 관련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이용시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내용 · 이용요금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요구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지 여부, 계약해제, 질병감염 등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생아 질병 감염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병원에 찾아가고 산후조리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가 적정 인원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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