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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 지불
  • 최훤
  • 등록 2013-07-25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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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나 대형 백화점 등 사업장에서 틀어주는 이른바 '공짜 음악'도 저작권료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페나 대형백화점 같은 곳에서 '공짜'로 틀어주는 디지털 음원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될까?'이 같은 물음에 사법부는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내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앞서 한달 전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공연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가 고객 서비스용 음악을 트는 행위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린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이 디지털화 된 음반 환경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CD 등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해 사업장에서 시판용이 아닌 홍보용으로 내보내는 디지털 음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현대 백화점 등은 매장 내 방송형태로 음악을 틀고 있고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에서 저작권료 문제를 해결한 음원을 선별, 각국에 전달하면 이를 각 매장에서 트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3000㎡ 이상 면적의 사업장에서는 공연보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화된 것까지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이라는 문구에서 판매용이라는 단어를 빼, 홍보나 기증 등 어떤 형식의 음원 사용에 대해서도 음반제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기홍(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실연자가 음반제작들은 음반이 공연되도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모순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의 음반 정의조항과 판매용 음반 조항을 개정해 법 해석에 대한 분쟁 발생여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단 예외로 매출액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무료로 음원을 계속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저작권전문사 제도를 신설해 저작권 관련 각종 분쟁을 줄이고 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해 저작권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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