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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3차 공모
  • 최철규01
  • 등록 2013-08-05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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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까지 시·군 통해 신청…상반기 23개 기업·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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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충남도는 제3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기업(단체) 중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상반기 2차례 공모를 통해 23개 기업을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모 신청희망 기업은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이익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등 4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9일까지 기업 및 단체가 위치한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경제과 및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번 3차 공모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및 재지정)분야와 기존 지정 기업(단체)의 일리 창출사업(신규 및 재심사)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사회적기업으로의 신규 및 재지정은 시·군과 중간 지원기관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충남도실무위원회 사전심사, 충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받게 된다.
 
신규 지정 업체는 도의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참여자격이 주어지며, 무료 경영컨설팅, 제품 우선구매 홍보 지원, 제품전시회, 각종 판촉행사 참여 기회 등 2년간(재지정 1년)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정 기업(단체)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관련절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와 시·군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041-635-2152) 및 컨설팅 기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041-415-2012)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정부터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까지 영역별 세부 컨설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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