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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흡연 집중단속
  • 김종필
  • 등록 2013-08-13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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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7월 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 및 흡연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시설은 청사, 식당,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했는지, 시설 내 흡연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PC방은 지난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계도기간을 거처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계도기간이라도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거나, 고의적으로 재떨이를 제공하는 등의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건물 내 흡연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에 금연안내문과 보건소에서 제작한 금연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며,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지도·단속을 실시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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