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또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계좌추적, 압수수색, 정보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기존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내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안에 반영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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