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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양길영
  • 등록 2013-08-26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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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연금업무 운영절차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2013. 8. 26.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김우남의원 대표발의(‘13. 4. 5)로 제2조제2항·제3항,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13. 5. 22)로 제31조의2, 제38조 등이 개정됨
*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 사학연금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36조 및 시행령 제3조의8, 제30조의 규정이 개정(’11.11.5)됨에 따른 관련사항 시행령에 규정

금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특징은 연금수급권 확대와 급여수급권자의 편익 및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유족이 없는 경우 급여지급 특례대상을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도 포함하여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였다.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연금재정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장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5년)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 수혜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합산반납금 연체이자의 계산 기간을 기존의 ‘월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일 단위’로 세분화하여 합리적 이자계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대상항목에 “장해급여”를 추가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직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요청,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산입신청 및 재직기간 합산신청 시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이 공단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연급수급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 신고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기타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토록 하였다.

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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