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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스아시아, 한국인 관광객 곰 쓸개즙 반입 반대 기자간담회 개최
  • 주정비
  • 등록 2013-08-29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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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및 동남아 곰 쓸개즙 주 소비층은 한국인 관광객
 
국제동물보호 NGO인 ‘애니멀스 아시아 재단(Animals Asia Foundation, 이하 애니멀스아시아)’이 29일 곰 쓸개 반입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여행사와 건강한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협약식을 체결했다.

중국 등 동남아 여행 중에 곰 농장을 방문해 곰 쓸개즙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은 한국인 관광객들이다. 해마다 약 3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연변 지역을 방문하고 그 중 약 30%가 여행 도중 곰 농장을 방문한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애니멀스아시아 설립자 질 로빈슨(Jill Robinson)은 1993년 중국 곰 농가를 방문했던 것을 계기로 1998년 애니멀스아시아를 설립했다. 그는 중국 쓰촨성 산림부와 함께 곰 농장들로부터 500마리의 곰을 구조하고 산업의 종식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쓸개즙 채취를 위한 반달곰 사육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다”며 “한국정부가 보호소를 설치한다면 규모, 시설, 책임 있는 복지와 운영, 직원의 수, 비용 등에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애니멀스아시아가 운영하는 중국과 베트남 시설을 볼 수 있도록 초청할 의향이 있다”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애니멀스아시아의 아시아지역총괄부서장 토비 장(Toby Zhang)은 “사육 곰은 평생 철창에 갇혀 금속관을 꽂은 채로 하루 두 번씩 쓸개즙을 채취 당한다.”며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곰 쓸개즙을 찾지만 간종양, 패혈증, 간염, 암 등의 질병에 시달리는 곰으로부터 채취된 쓸개즙은 오염되어있고 배설물도 쉽게 발견된다.”고 밝혔다.

곰 쓸개즙의 국내 반입은 관세법에 의해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반달가슴 곰은 우리나라가 1993년에 가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가 가장 시급한 종으로 상업적인 국제거래가 금지되어있다. 곰 쓸개즙을 밀반입했을 경우 관세법 269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행사 ‘하나투어(대표이사 최현석)‘와 ‘착한 여행(대표 나효우)’은 건전한 여행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곰 쓸개즙 반입 반대 협약’을 체결했다. 착한 여행의 나효우 대표는 “한국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여행 중 보신 관광이 성행하고 있다”며 “중국 곰 쓸개즙을 비롯해 비인도적인 보신 관광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착한여행을 비롯한 다른 공정여행사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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