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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재-보궐선거 평일실시 합헌"
  • 문영신 기
  • 등록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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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지난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때 "선거가 평일에 실시되고 투표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한정돼 직장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당시 개혁국민정당 소속)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찬성의견으로 27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법상 재보궐 선거일을 모두 평일인 목요일로 정하고있고 총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은 선거법 규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선거법 규정 자체에 의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것이 헌법에서 선언된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 재보궐 선거의 대표성 시비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대표성 확보는 모든 선거권자들에게 차등없이 투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투표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표를 동등한 가치로 평가해 유효투표중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 의해 충분히 구현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결정은 현행 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한것일 뿐이므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등 재.보궐 선거일을 일요일 등 휴무일로 하고 투표시간을 직장인 퇴근시간 이후로 연장하는 등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은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목요일에 실시된 4.24 재.보궐선거 당시 경기 고양시 덕양갑에서 출마한 유 의원과 의정부시에서 개혁국민정당 후보로 출마한 허인규씨는 지난 4월3일 "재.보궐선거일을 휴무일로 정하지 않고 투표시간을 획일적으로 정한 선거법 규정이 평등의 원칙 및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며, 투표참여율을 낮아지게 만들어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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