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법정 상속인이 없는 올해 75세의 일본 남성이 있다. 자녀는 없고, 함께 서점을 운영해 온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유일한 혈육이던 남동생도 오래전에 숨졌으며, 동생 역시 자녀가 없다. 이 남성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이처럼 일본에서 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넘어간 유산은 지난해 1,291억 엔에 달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비혼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일본에서는 생전에 유산의 사용처를 정해 두는 ‘유산 증여’와 사후 기부가 활발해지고 있다. 앞선 사례의 남성 역시 자신의 재산을 책과 자연보호 관련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오랑우탄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 동물원의 전시관도, 사전에 약정된 유산 기부를 통해 건립됐다. 상속인 없는 유산이 공공과 사회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40년이 되면 50세 기준 미혼율이 남성 29.5%, 여성 18.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 상속인 없이 남겨지는 유산의 규모 역시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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