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신중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17일 오후 2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2025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 신중년 단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청은 2024년부터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5인 이상으로 신...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선고 일자를 한 달 뒤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 기일을 한 달 후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다섯 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란 혐의 선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반발했다. 내란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해당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다가오는 구속 기한 만료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혐의 사건의 선고는 내년 2월 중으로 예상되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8일에 만료된다. 선고가 늦어질 경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가 다음 달 16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할 경우,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그 이전에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다루는 외환 혐의 재판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