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노경훈 씨는 유출된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약 2,300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58명은 지난 5월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통신요금 할인에는 SK텔레콤이 지난 8월 시행한 ‘고객감사패키지’의 50% 요금 할인 금액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쿠팡 이용자들도 지난 2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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