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3,26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22건(0.7%) 총 372kg을 압류․폐기 등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노은․오정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2,808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452건에 대한 검사 결과로, 즉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압류․폐기와 도매시장 반입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상추(5건) ▲고춧잎(3건) ▲방풍나물, 깻잎(각 2건) 등이었으며, 기준 초과 농약은 ▲이미시아포스(3건) ▲포레이트, 플루벤디아마이드(각 2건) 등이다.
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채소나 과일 등은 섭취 전 깨끗이 물로 씻기만 잘해도 대부분의 잔류농약 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도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지역 내 안전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