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문산사랑후원회, 2026년 첫 정기총회 개최
서천군 문산사랑후원회는 지난 16일 문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결산과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과 신규사업 추진 방향,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후원회는 올해에도 명절맞이 꾸러미 전달 사업과 ‘행복 담은 반찬 나눔’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사...
▲ 사진=픽사베이충북도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9만 5천건, 5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5억원보다 약 2억원 늘어난 규모로,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및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32억원, 충주시 6억 1천만원, 제천시 4억 4천만원, 음성군 3억 7천만원, 진천군 2억 7천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ARS, 위택스(Wetax),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3%)가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충청북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