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재연장하는 법을 또 개정하겠지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3일 관련 발언 이후 시장에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측이 이어지자,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는 경우에 따라 최대 82.5%의 고율 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이를 믿게 만든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5월 9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중과 유예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현행 소득세법은 실제 거래가 완료된 시점을 양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계약일로 앞당길 경우, 계약일부터 잔금 지급까지 통상 3개월가량의 유예 기간을 두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양도세 중과 부활 방침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향후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세제 정책을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