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할 일이 거의 없어 보이는 만큼, 미국에서는 운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체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내 법 체계상으로도 이는 엄연한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테슬라는 ‘감시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 즉 ‘완전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테슬라 스스로도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이 필요하다”라며 “자율 주행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테슬라 완전자율주행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도입됐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국내에 도입된 것이다. 국내 법 체계 밖에서 등장한 만큼,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보다 촘촘한 안전 기준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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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