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26년 1분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2월 23일 오전 10시 구청 상황실에서 노사 양측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올해 건축 준공 후 민원인이 도로명주소·지목변경·취득세 신고를 위해 여러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지목변경과 취득세 미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하고,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취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가산세 발생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비예산 혁신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단축하고, 지목변경과 취득세 미신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주시 홈페이지와 연결된 QR코드를 통해 서비스를 안내하고, QR코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별도의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작·제공하였으며, 외국인 시민을 위한 다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 안내문도 마련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주시 민원토지과 관계자는 “올인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여주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