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안은 청와대와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이 조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 권한의 축소다. 수사를 시작할 경우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 검사의 입건 요청 권한,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등이 모두 삭제됐다.
입건 통보와 영장 지휘권 등은 그동안 정부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안이지만, 당내 수정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검사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해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할 가능성도 차단했다.
다만 일부 강경파가 주장해 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검사 전원 재임용 심사 방안은 이번 협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잉 조치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안으로 큰 틀의 논란은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해당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공소청·중수청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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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