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체비지)의 허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고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발 여건을 개선해 재매각에 나선다.
해당 용지는 2024년 2월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총 9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 제주시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의 투자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 동부권의 상업·주거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번 매각을 통해 지역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매각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79호(2026.3.13.)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6차 변경) 및 실시계획(5차 변경)’인가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시는 주상복합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허용 용도에 더해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 ▲업무시설(사무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등)을 추가 허용했다. 이를 통해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다각적인 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55m 이하로 제한되던 건축 고도 기준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조정해,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건축 계획이 가능하도록 고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개선된 개발 여건을 반영해 해당 용지의 예정가격은 ㎡당 412만 원(평당 약 1,360만 원)으로 재조정됐으며, 총 예정가격은 약 800억 5,984만 원이다.
제주시는 현재 미매각 상태인 체비지 4필지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에 매각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각 공고는 3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게시된다.
다만 온비드 시스템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실제 입찰 참여는 오는 4월 7일부터 가능하며, 개찰은 4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완철 도시건설국장은 “화북상업지역이 주거와 상업, 문화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완화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발 잠재력이 높아진 만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26년 상반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제주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