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납북 귀환 어부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해당 판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의를 거쳐 이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각하 사유는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소원은 모든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친 뒤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 이유가 제한돼 불가피하게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포함해 헌재는 지난 12일부터 접수된 사건 153건 가운데 총 26건을 각하했다.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각하 사유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법원의 판단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청구 기한을 넘긴 사례도 5건에 달했다.
헌재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