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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여성 성추행 교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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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9-1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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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재활작업장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이 경찰 수사과정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A씨가 당시 상황을 다소 혼동했다 해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시간이나 장소개념이 희박하고 언어구사력이 부족해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일반인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재활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지난 2007년 4월부터 A씨를 인근 공원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거부하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 A씨가 같은 얘기를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 주변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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