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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金’제품 90.2% ‘함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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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07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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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K 제품, 금 함량 75%돼야, 현실은 70%만 섞어 사기행위

[뉴스 21]배상익 기자 = 시중 귀금속의 품질기준 이 없는 가운데 유통되는 금이 함량 미달이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귀금속 제품품질 실태조사' 결과 금제품의 90.2%가 국제기준에 못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기술표준원의 시판조사 결과 유통되는 귀금속 품질에 많은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2007년 관련법령의 폐지마저 폐기시켜 버려 귀금속 유통과정에서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火) 이학재(한나라당)의원은 지식경제부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6년 기표원에서 실시한 '귀금속 제품품질 실태조사'에서 금제품의 90.2%가 함량미달이고, 금제품의 각인실태조사 결과 45.1%가 함량 각인을 미표기 하는 등 귀금속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귀금속 유통실태에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법률을 정비하기는커녕 2007년에는 아예 법률자체를 폐기해 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처사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귀금속 제품에 대한 국내 규정의 미비로 인한 피해에 예측해보면, 금의 경우 K18제품이라고 표기 시 국내 어느 법령에도 18K 금이 금을 75% 함유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을 70%만 섞어서 판매하는 사기행위에 대해 소비자는 이를 보상받기 위해 변호사를 사서 국내법이 아닌 외국의 사례를 찾아야하는 황당한 경우를 겪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학재 의원은 "금의 함량은 국가 표준 기준을 설정하고 철저히 관리·운영되어야 하는데 법 폐지 이후 약 2년간의 공백기 동안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동안 국가표준을 담당하는 기표원에서는 무얼했는가?"라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우리나라도 하루라도 빨리 기준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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