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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관 친자확인소송 '여론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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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1-18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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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하나의 “일방적 마녀사냥”
현직 장관이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려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도되자 또다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카더라'식의 의혹 제기가 난무하고 있는 반면, 사안에 대한 성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 진 모씨(35.여)가 A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장관이 진씨의 어머니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진씨를 출산했고, A장관이 소송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의 전언 따르면 A장관은 공직에 입문한 1970년대 초반 진씨 어머니를 만나 교제하다 헤어졌고 몇 년 뒤 현재의 부인과 결혼했다.
 
진씨 어머니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A장관을 고소했으나 원만히 합의한 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진씨 어머니는 지난해 취임한 A장관을 TV에서 보고 다시 찾아와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운 데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친자확인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장관은 "진씨는 절대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처음에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데다 바빠서 DNA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는 DNA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재야 언론계에서는 "각종 매체들이 아무리 의도가 순수하다 해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또다시 반성해야 할 과거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조차 당시 상황에 대한 고려나 판결문 원문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을 통해 현직 장관의 실명부터 공개된 과정을 의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김 모씨는 "누가 보더라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건"이라 전제하고 "장관 개인이 살아온 삶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거나 판결을 분석도 하지 않은 채 매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녀사냥을 한다면 어떠한 진실 규명도 이뤄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네티즌의 비난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언론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까대기만 하는 악플러들이나 아무 근거 없이 마구 써대는 기자들이나 똑같다"거나 "마녀사냥식의 피해를 주는 카더라통신 기자들은 반성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A장관의 사퇴압력을 밝힌 것에 대한 비난도 비등했다.  이와 관련, 직장인 하 모씨는 "퇴진을 얘기하려면 먼저 객관적 사실이 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국무위원을 일방적 주장만으로 퇴진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정부관료 출신의 한 관계자도 "A장관의 해명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당신 죽어라'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언론의 일방적 보도와 일각의 오해로 의혹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에 장관자리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마녀 사냥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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