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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원산지 표시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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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2-12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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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와 전문점 42%와 34%, 66개 업체 16억 상당 적발

 

[뉴스 21]배상익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보다 오히려 대형마트와 전문점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6개 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장소 별로 보면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각각 42%와 34%로 가장 많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여전히 원산지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11일 중국산 조기를 '목포 참조기'라고 속여 팔거나 중국산 잣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긴 66개 업체(16억 상당)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품목별로는 고등어(45%), 잣(15%), 곶감(13%), 버섯(7%) 등 농수산물이 90%를 차지, 설을 앞두고 국내산 제수용품을 선호하는 소비 심리를 악용한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가 41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표시 18건(26.9%), 허위 표시 4건(5.9%), 오인 표시 3건(4.5%),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이 1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품목별로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수입 곶감 전문유통업체인 A업체는 중국산 곶감(60톤, 약 2억원)을 '남산골 곶감'으로, ▲B수산은 중국산 조기를 10∼15마리씩 소매 포장하면서 목포 참조기로 둔갑, ▲C물산은 중국산 잦을 8톤(약 2억2천만원) 미표시한 상태로 납품, ▲D식품은 영국에서 수입한 197톤(약 6억6천만원) 분량의 냉동 고등어를 '노르웨이'산으로 공급, ▲수입육 유통업체인 E업체는 멕시코산 소갈비(1,095Kg, 약 4백만원)를 원산지를 미표시한 상태로 판매 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제수용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급적 수입산 대신 국산품을 선호하는 심리를 악용해 원산지 표기를 교묘하게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요 품목 위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 위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후 3개월 이내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의 금번 특별단속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차단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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