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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77%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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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3-25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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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주유소 등 753곳 점검…최저임금 미고지 가장 많아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1.4~2.26)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 음식점 등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7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77.3%인 582개소에서 170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48개 조항 및 최저임금법 2개 조항 등 노동법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371건(21.7%),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99건(17.5%) 등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 명부 미 작성 217건(12.7%),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89건(11.1%), 임금 체불 32건(1.9%),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 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법위반 사업장은 패스트푸드점 및 제과점 303개소 중 220개소(72.6%), 주유소 96개소 중 79개소(82.3%), 음식점 103개소 중 84개소(81.5%), 제조업 98개소 중 78개소(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은 56개소 중 44개소(7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병행하여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홍보자료,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등을 제작하여 사업주단체와 청소년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사업주·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연소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를 담은 ‘1318 알자알자 행복일터 캠페인’을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편의점 등 연소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의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올 여름방학에도 위반 사례가 많았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할 방침”이며 “특히 청소년의 근로 권익에 대해 관심 있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청소년 리더를 선발하고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하여 자기 주도적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 : 국번 없이 1350)을 받을 수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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